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특고 프리랜서 2차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특고 프리랜서
2차 신청방법은?


 

✅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뒤에 11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 한해서는 추가로 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한 경우는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와 다르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사람 등 취약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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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수급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소득이 발생은 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8월 소득이 해당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를 해야 조건에 해당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3개월 치인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12~23일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되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에서 예산을 풀어 이렇게 지원급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 국가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도 물론 피해가 크지만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애매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에게는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150만 원을 일시 지원해주는 것이죠.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방법 등은 추후 공고를 내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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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차 지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지원 내용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남기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랄 게요.

 

 

 

2차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며칠 내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연락을 하거나,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서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를 준다고 하니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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